✅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📅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말 ~ 9월 초 예정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- 지급 시기: 신청일로부터 3~4개월 후
- 주의사항: 지급액의 10% 감액
💡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반기 신청 시 6월 말, 하반기 신청 시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 단,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시 정산을 통해 차액을 지급받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(이슈투데이)
🧾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1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- 근로장려금: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
-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: 7,000만 원 미만(국세청)
2. 재산 요건
3. 가구 유형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(국세청)
⚠️ 주의사항: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,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(국세청)
💰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 (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)
- 단독 가구: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330만 원
자녀장려금
- 자녀 1인당: 최소 50만 원 ~ 최대 100만 원
-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-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가능
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.
📝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
-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- [신청/제출] >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메뉴 선택
- 신청 대상 정보 확인 및 제출
☎️ ARS 신청: 1544-9944
🏢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
🔍근로·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'장려금 대상자 조회' 기능을 통해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신청 시 입력한 소득, 재산, 가족사항 등이 정확해야 하며,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후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신청 기간 내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 가능하며, 신청 기간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✅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가구 유형 정확히 파악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계정 준비
- 정확한 입금 계좌번호 확인
- 신청 기간 확인 (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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