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에도 어김없이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국세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으며, 올해는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.
📌 신청기간
-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🧾 신청 자격요건 (1가구 1인 신청 가능)
1. 가구 요건 (2024년 12월 31일 기준)
- 단독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인 경우)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)
가구유형 | 총소득 기준 |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|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 해당 없음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 자녀 1인당 100만 원 |
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 자녀 1인당 100만 원 |
3.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)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재산 판단 대상: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동일 주소지의 직계존비속 및 부양자녀
💡 신청 방법 (더욱 간편하게 개선!)
- 모바일 안내문: 국민비서, 카카오톡, 네이버 전자문서, KT 문자로 수신
- 홈택스 접속: www.hometax.go.kr에서 신청
- ARS 전화: 1544-9944 (자동응답 시스템)
- 우편 접수: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
📲 신청 편의 기능
-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, 매년 간편하게 신청 가능 (2025년부터 모든 연령 확대)
- AI 맞춤형 상담 제공: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
- 보이는 ARS: 자주 묻는 질문은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응답
- 콜백 서비스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대기 시, 번호 남기면 상담원이 다시 전화
☎ 상담 문의
- ARS 응답 전화: 1544-9944
-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- 홈택스 홈페이지: www.hometax.go.kr
✅ 꼭 기억하세요!
- 신청은 가구당 1인만 가능합니다.
-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.
2025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중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. 나와 우리 가족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!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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